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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부동산 투기 우려도

<앵커>

정부가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면적이 여의도의 117배 정도 됩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풀겠다는 건데,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군 연하리 일대.

지난 199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늦어질 뻔한 곳도 있습니다.

[김미진/학부모 : 제 아이가 입학할 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 비행장 주변과 강원도 철원을 비롯한 4곳의 접경지역 등이 대상인데, 1970년대 군사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된 뒤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입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는데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충남에 미래 모빌리티와 국방산업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대적인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편익을 늘리려는 조치로 1년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것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이병주,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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