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78만5천161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4천 명의 75% 수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 노동자 수가 8만여 명에 그쳤지만, 이후 석 달 만에 전체 신청 대상 노동자의 4분의 3을 채웠습니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