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존댓말을 안 쓴다며 지인을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가 근로 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일당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따지러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따지다가 감정이 상한 권씨는 2시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산 뒤 사무소 대표 A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근처에 있던 A씨 남편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권씨는 지난해 2월 서울 한 식당에서 지인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