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천여 명에게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정 모 씨와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00여 회에 걸쳐 21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