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백 씨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 등 관계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161명 중 현재 군에 입대한 3명을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고, 본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