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찍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50대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서울 동대문구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41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소변을 보던 남성 55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자신도 소변을 보는 것처럼 접근해 촬영했고, 노 씨가 찍은 동영상은 전체 53분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실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를 좋아해서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철도경찰은 노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