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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빼돌려 '펑펑'…'간 큰' 중소기업 경리 징역 3년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년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ㆍ보수를 하는 중소기업 A사에서 경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이씨는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수 백 만원 씩 인출해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료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4년여 동안 이씨는 모두 1천 215차례에 걸쳐 4억 2천200여 만 원을 빼내 썼습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지만, 피해 금액이 4억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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