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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내용 다툴 여지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동안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알려진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 등 5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외압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피해 간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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