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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12일쯤 판가름

우병우 전 수석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12일쯤 판가름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가 내일(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10가지에 가까워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도 내일 밤늦게 혹은 모레쯤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습니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해경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따라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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