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주부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 기자는 꽃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4월까지 5차례 A 기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하고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