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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3년마다 평가해 결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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