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 개선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탈법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60여곳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불법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 의료생협 의료기관 61곳을 점검해 49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하고 총 천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도 77곳의 의료생협 의료기관을 조사해 60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하고 총 천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정부 단속의 영향으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153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줄었고, 폐업기관은 2014년 90곳에서 지난해 136곳으로 5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 조합원수를 300인에서 500인으로, 최저 출자금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생협 인가·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건보공단에 맡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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