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병원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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