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덤 씨 가족은 제이크와 루시라는 두 애완견을 조만간 잃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며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검찰이 안락사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케이틀린 매카덤/애완견 주인 : (그 개들이 전에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아뇨.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안락사 시키기 전까지 두 애완견은 격리조치 됐습니다.
매카덤 씨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두 애완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말만 듣고,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안락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캐이틀린/애완견 주인 : 우리는 애완견들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곧 풀어줄 것으로 생각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격리하는데 드는 비용 1천200달러, 우리 돈 130만 원을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두 애완견은 곧바로 안락사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로 저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자 동네에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했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CNN이 미국 15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비슷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부과된 격리조치 비용만도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잰 스미스/애완견 격리담당 단체 : 사람들은 청문회를 한 뒤 10일 안에 돈을 내도록 안내받습니다.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하면요?) 항상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더라고요.]
이 주장과 달리, 대부분 가정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에 사는 터케트 씨도 2013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격리조치 비용 180달러, 우리 돈 20만 원을 구할 수 없어 결국, 애완견을 안락사시켜야 했습니다.
[터케트/애완견 주인 : 계속 울었죠. 남편도 울고요. 담당자에게 하소연했죠. 제발 무엇이든 할 테니 봐달라고요.]
다시 콜로라도주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제이크와 루시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판사가 두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고 외출 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조건으로 당분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매카덤 씨 가족은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으로 9천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케이틀린/애완견 주인 : (그런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절대로 그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개들을 죽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이른바 '애완견 사형 제도'는 서민에게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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