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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직장인 778만 명 12만 4천 원 더 내

<앵커>

직장 근로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오늘(24일) 이뤄졌습니다.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 중 61%가 평균 12만 4천 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가 이달 월급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운데 61%인 778만 명은 지난해 소득이 올라 평균 24만 8천 원의 건보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직장인이 추가 부담한 건보료는 평균 12만 4천 원입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 4천 원이 환급됐고, 근로자는 절반인 7만 2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가운데 237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산된 추가 보험료가 많을 경우 분할 납부제도에 따라 3개월과 5개월,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이듬해 4월 소득 증감을 반영해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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