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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남성 10명 중 3.7명이 간통 경험"

"결혼한 남성 10명 중 3.7명이 간통 경험"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로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전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의 차이에 대해 연구원은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은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고소에 따라 간통한 배우자와 상대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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