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숨진 유병언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장남 대균 씨 검거와 은닉 재산 환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이 숨진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될까요.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조치를 하고 유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숨지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씨의 사망과 수사는 별개"라면서 "남은 수사는 끝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남 대균 씨 검거를 위해 어제도 60곳을 압수수색했고, 해외에 있는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의 조기 송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산환수 작업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1천억여 원을 추징보전했지만, 당사자가 숨진 이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재산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와 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사고수습과 피해자 배상 등으로 4천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구상금 청구에 앞서 640여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아직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아 정부 구상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검찰이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얼마나 더 찾느냐가 재산환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