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티브로드홀딩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SO 중 하나인 티브로드홀딩스는 방송송출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중 GS와 우리, 현대홈쇼핑은 2008∼2009년 각각 22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사전투자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채널편성권을 가진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위를 남용해 골프장 건설에 강제로 투자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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