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개인정보 공개기간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 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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