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즉 2.8% 인상됩니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 5.9%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대책과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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