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54명의 명단을 오는 12일 시와 구·군 홈페이지, 공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규정에 따라 해마다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입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15명과 법인 138명이고 체납액은 모두 689억 원입니다.
2010년도 보다 체납자와 체납액은 357명과 40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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