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이 맺은 경비 용역 계약서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SBS 취재 결과 KT텔레캅 측은 방화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구청이 지난해 12월 KT텔레캅과 맺은 경비용역 계약서입니다.
첨단 무인경비를 무료로 해줬다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우선, 경보가 발생하면 보안 요원은 25분 안에만 출동하면 됩니다.
피의자 채 씨가 불을 내고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30초.
25분이면 범행을 다 끝내고도 한참이 지난 뒤입니다.
경비업체가 방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화나 도난은 모두 누군가의 침입을 전제로 한 행위인데 도난은 책임져도 불내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구청은 KT텔레캅과 경비 계약을 맺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구청 관계자 : (KT텔레캅이) 기존 업체보다 장비를 더 많이 동원하고, 무료로, 사명감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구청이 KT텔레캅 전에 에스원과 맺은 계약도 국보 1호의 경비 계약치고는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상품에는 화재이상 통보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지만 중구청은 이를 선택하지 않고 단 13만 원짜리 기본 방범 서비스만 신청했습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화재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전기누전이나 방화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계약서가 있으나마하기 때문에 안하느니만 못하죠.]
방화도 책임 안 지는 허울좋은 무료경비 계약을, 에스원과의 계약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KT텔레캅과 맺었다가 중구청은 에스원에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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