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은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한다?"
식당 주인이 삼겹살 1인분은 주문할 수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린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구모(60) 씨는 22일 저녁 '술 생각'이 간절해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고모(44.여) 씨가 운영하는 고기집에 들어가 술과 함께 안주로 삼겹살을 주문했다.
구 씨는 혼자 먹기에는 1인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삼겹살 1인분을 주문했으나 주인 고 씨는 "추가로 1인분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1인분만 주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삼겹살 1인분을 3천500원∼4천 원 정도 받고 팔면서 각종 야채 등을 함께 내줘야 하는 데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눌러 붙은 불판을 닦는 작업이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구 씨는 이 같은 식당 주인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종업원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 씨는 경찰에서 "1인분만 주문했다고 괄시하는 것 같아 술김에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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