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검토 끝에 대화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은 유출된 대화록이 국가 기밀이 아니고, 그래서 비밀 등급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화록이 넓은 의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례는 비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공무상 비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에게 알려지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비밀로 판단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대화록 작성 경위와 유출 배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범죄가 되는 지를 살펴 볼 방침입니다.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만복 원장과 함께 방북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실제 대화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선 하루 전날 정상회담 기념 식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최고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지켜 본 뒤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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