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태안 지역 일대가 오늘(11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정부는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충남 태안 앞바다와 태안군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충남 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보통 피해조사가 끝나야 이뤄지지만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해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사진채증 등의 방식으로 피해 자료를 미리 취합해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95년 법령 제정 이후 11번째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으로 여섯 차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네차례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어제(10일)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경제 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예비비 74억원 지원 등 금융,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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