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문서 위조 등 4개의 혐의로 청구됐었던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8일)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정아 씨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법원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신정아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여섯시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 씨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데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신씨가 널리 알려져 도주의 우려 또한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다른 혐의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장에 없는 혐의는 나중에 추가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신정아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몹시 지친 표정의 신 씨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탄 뒤 천호동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신 씨는 이 곳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록/신정아 씨 측 변호사 :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구속상태로 조사받는 것이 편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신 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모든 수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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