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위헌…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다음소식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 SBS 2018.06.28 17:36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위헌…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SBS 2018.06.2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