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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위헌…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앵커>

다음소식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5조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헌재는 입영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4명, 일부 위헌 4명, 각하 1명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습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도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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