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라는 기독교 교단에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종교의 자유] 그러나 이는 해석일뿐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이제는 이것을 헌법 20조 3항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부분개정을 해야 한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것이란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런 질병들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충분히 위협할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그 위협 앞에 놓여있다. 그러는 중에 역시 국가급 재난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기독교 개신교 종교단체들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앞에서 신자들의 명단제출에 소극적이었고, 전국의 관련시설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금 이게 수많은 신자들에 대해서 교단과 교주 할 짓인가? 과연 진정으로 신자들이 성령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책임있는 교단이라면 이래도 되는것인가? 이것은 신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오직 교단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완전 이기적인 행동이다. 진정 신자들을 위하는 교주라면 운둔해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신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행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세월호 구원파 교주가 그랬듯이 지금 신천지 교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교세력의 수호가 최우선이고, 결국 그 종교단체가 최종적으로 지키려는 것은 돈 으로 귀결될것이다.
하느님의 종 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런 초법적, 초월적 절대자로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게되는 것은, 그동안 과거 국회와 정권이 종교단체에 대해 취해온 미온적 태도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가, 정권은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가운데 세력이 확장된 종교단체가 수많은 신자들의 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정치인과 정권은 은연중에 종교단체를 의식하게 되면서 구원파나 신천지같은 종교단체가 국가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것이다. 절대로 종교가 국가와 국민보다 우선일수는 없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때 국회가 할일은 우선 국가와 개신교 종교단체중에 누가 갑 인지 서열을 분명히 하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헌법 20조 종교의자유의 빠른 개정을 통해 근심이 깊어가는 국민들 마음에 국회가 위로의 선물을 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장관사퇴나 책임추궁 같이 힘빠지게 하는 짓은 나중에 사태가 끝난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야당이 그런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 함과 동시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 야당은 여당에게 무언이든지 더 도와 줄 것은 없는지 먼저 묻고 챙겨주어야 한다. 강을 건널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 1864년 남북전쟁중에 치러진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말의 힘으로 어려움을 거뜬히 극복해내는 신념의 마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 역시 여당에 미흡한 부분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말고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20조 “종교의자유”의 부분개정의 발의를 해야한다.(헌법128조1항)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개정안의 국민투표도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헌법13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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