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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무릎 꿇리고 영상 촬영…"본인이 원했다?" 주장하더니 결국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협박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교제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2023년 1월 28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직후 촬영된 B씨 신체의 멍 사진과 관련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제출된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A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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