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 안이 결코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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