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종결로 숨진 실종자 B씨 유족 기자회견
"아버지를 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아볼 수는 없었나?"
지난달 2일 제주에서 실종 후 51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60대 남성 B씨의 유족들이 오늘(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B씨 아들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직후 '아버지가 무사하다'고 담당 경찰로부터 들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이후 두 차례 더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아 다시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은 '실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우리 가족은 경찰을 믿었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B씨 아들은 "언론 보도에 나온 허위 실종 사건 종결 뉴스가 아버지 사례와 비슷해 지난 21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곧바로 다음 날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과가 아니고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달라. 잘못된 대응이 있으면 책임 또한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사건 담당자인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 가족으로부터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A 경장은 B씨 가족에게 다시 전화해 '실종자 B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가족이 재신고를 한 후 하루 만인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장미란(37) 씨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자가 무사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 장씨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어제(22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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