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현지 콜센터 검거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 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 1억 5천7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제출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의 역할을 검찰 수사관 역 1선, 검사 역 2선, 금감원 직원 3선으로 나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선은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뽑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람한 피해자들에게 2선이 전화를 걸어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공탁금(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67억 원가량을 이체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5억 원을 송금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 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으로 영입된 A 씨 등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전체 24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은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승진'하는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편취금 가운데 1선은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는 등 역할에 따라 수익 배분율도 달랐습니다.
특히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조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통해 태국 경찰과 함께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한국인 9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현지에서 검거하지 못한 한국인 중 2명을 국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추가 검거한 2명은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도주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하고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