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개편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도 계속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종 제약 탓에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은 매도자가 팔고자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팔고자 해도 그런 경우로 못 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허가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은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연말까지 한 차례 미뤘던 실거주 의무 규정을 다시 손대게 되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인정 요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손주 돌봄 등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고, 3년으로 돼 있는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비판이 따르니까 예외 조항을 늘려가는 형국인데 계속 예외를 늘리다 보면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이제 정말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발표 일주일 만에 잇따라 수정·보완책이 필요해지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한욱)
잇따라 '예외' 조항…세제 개편안 '땜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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