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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조직 확정…'검찰 인력' 얼마나?

<앵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오늘(4일),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천874명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및 법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약자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10월 출범 전 인력을 채울 수 있느냔 질문에 "검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대우하는 식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수사 부서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피해자들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 등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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