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판매시설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점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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