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와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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