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정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제대로 범행을 막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경찰관 모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 항소…"배상 못 해, 소송비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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