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13일)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성범죄 의도를 인정한 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는 옅은 갈색 수용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채 대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하라고 하자, 장윤기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이후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강간 등 목적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장윤기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걸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기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단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의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증거인멸과 경찰 내 유착 의혹 등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공소사실 맞다"…'성범죄 목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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