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잡니다.
또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 원, 월세 130만 원이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턴 5억 원과 229만 원으로 완화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1천754가구로 작년 전체 신청자(935가구)보다 88% 많았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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