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회생에 최소 2천억 원의 외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거래가 성장하는 사이 매출이 급감했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생 과정에서는 홈플러스를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게 1조 원 넘게 경제 가치가 높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점포를 줄였지만, 지난달부터는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파산이 눈앞에 닥쳤지만,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측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천억 원의 대출금을 예치했다며, 나머지 1천억 원은 MBK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MBK는 1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는 있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은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우철/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결국은 청산인데 그러면 이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과 중소 상인들이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는 건데 정부가 이거는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3일) 법원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홈플러스가 2천억 원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회생 절차 재개도 가능합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항고마저 포기한다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성범·김민영·강윤정)
운영자금 2,000억 없다…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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