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참여도를 높여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GDP의 10% 규모까지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 곳 이상으로 늘리고,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공급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올해 2천500억 원에서 2030년 3천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를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