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사흘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인터넷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서비스는 이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됩니다.
이 기간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로 일괄 조정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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