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천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내야"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천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내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 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작년 1기분 총액이었던 2천135억 원보다 23억 원(약 1.1%)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만 원 부과 대상인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연료)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집니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납기가 다소 연장됐습니다.

납부는 서울시 ETAX 및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