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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구형보다 더 셌다…'국민' 언급한 판사 울먹인 순간

<앵커>

한 전 총리에겐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더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의 1.5배가 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의 용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사실도 중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없이 짧은 시간에 계엄이 종결됐다는 점은 비상계엄 가담자인 한 전 총리의 양형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의 용기였으며 "결코 내란 가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용기' 부분을 말하는 과정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무엇보다도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내란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한 전 총리의 태도도 결정적인 중형 선고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량의 1.5배를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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