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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서울시 "전국 최초"

<앵커>

서울시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싱크홀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피해 시민에 최고 2천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8월 연희동 싱크홀, 2025년 3월 명일동 싱크홀, 모두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싱크홀 사고를 전국 최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희동과 명일동 사망사고는 싱크홀을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아예 싱크홀을 별도 항목으로 지정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추가로 보험금을 주도록 한 겁니다.

[김정안/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장 : (싱크홀 사고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서 2500까지 드린다고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데,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598건에 4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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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온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갓도 써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한복을 입히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서울 강동구가 이런 영유아 가정을 위해 꼬까옷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복 등 20종 50여 벌의 의상을 1벌에 2천 원씩 2주 동안 빌려줍니다.

이용 대상은 강동구 장난감도서관 연회원 가운데 6~18개월 영유아 가정입니다.

[박태희/서울 강동구 : 애도 계속 크다 보니 옷을 사면 1년만 지나면 못 입히고, 가격도 비싸서 부담스러워 가지고, (대여 서비스가) 2천 원이면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러워요.]

새해맞이 꼬까옷 대여 서비스는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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