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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금 상습체납자 1만 621명 공개…절반 이상 수도권

지방세·부과금 상습체납자 1만 621명 공개…절반 이상 수도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는데,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단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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