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