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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폭행…소방 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폭언에 폭행…소방 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90여 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25건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습니다.

또한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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