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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가리는 지붕도 불법?"…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제재 완화

<앵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는 계단식 베란다 섀시나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증축에 해당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소규모 위반 사례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 발코니에 설치한 새시, 비를 막기 위해 많이 설치하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증축입니다.

이런 불법 증축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박수만/서울 마포구 건축지원과 팀장 : 옥외계단 쪽에 (지붕을) 덧씌우거나 차양을 늘리거나 이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을 (많이 호소합니다.)]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70%인 7만여 건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적발됐는데, 시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재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통해 위반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주고, 이행강제금 감경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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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규모 건물이나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경사로 설치가 의무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노원구가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약국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허영일/지체장애인 : 음식점이나 또 생필품 파는 매점이나 이런 데 쉽게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4년 전부터 국비 등을 통해 경사로 148개를 설치한 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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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 설치된 쉼터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시원한 물과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강남구가 배달노동자들이 폭염에 견딜 수 있게 물과 음료, 휴대용 선풍기 등을 제공했습니다.

[김승훈/강남구 일자리정책팀장 : 야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휴식이나 이런 지원을 쉽게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구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5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는 오늘(8일)부터 쉼터에 생수와 음료 등을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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